서해구 점심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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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으로 확대
서해구가 2026년 8월 5일(수)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12시부터 14시까지 2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되었으나, 앞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동안 단속이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서해구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현장 단속 인력에 의해 적용된다. 단속 유예 시간 동안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교통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해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이용을 촉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해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단속 유예 정책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문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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