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율 내년 상반기 인하 발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개요
내년 상반기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들에 적용되며, 이러한 변화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17일 여러 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하였다.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약 3000억 원의 비용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 인하의 배경
이번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와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카드업계는 최근 경제 불황과 내수 부진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며, 이러한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회계법인의 검증을 통해 산정된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결정이다.
- 영세·중소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 비율 분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 인하 내용.
- 수수료 인하로 기대되는 가맹점과 pg 사업자의 평균 부담 저감.
인하 배분 기준 및 예상 효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인하비율은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40%, 3억∼1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43%,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7%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1%p,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인하로 인해 약 304만 6000개의 가맹점이 평균적으로 8.7%의 수수료 경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동결 방침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이번 결정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3년마다 이루어지는 카드 수수료율 개편에서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이 수수료 인상되었던 과정과 비교하여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카드업계는 자발적으로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인상 없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기존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 변경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 적용 시점 |
3년 | 6년 | 2024년 2월 14일부터 적용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변경된다. 이 조정방안은 기초자료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제 여건 및 영업 환경이 전문적인 검토를 요할 경우에는 3년 주기로 재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적격비용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카드업계의 발전 방향과 개선 요구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개편 외에도 다양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의 확산과 디지털 시대에 맞춰 혁신적이고 맞춤형 지급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드사는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하여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적극적인 상생의 자세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카드업계의 노력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제 안정성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사가 신용판매 및 카드대출 서비스 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카드업계가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 방안을 마련하여 결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가맹점과의 상생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리 및 향후 전망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인하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연간 수익을 증가시키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동결로 인해 기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유입시키는 틀이 마련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개선하고 최적의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의 변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 및 관련 기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수수료 개편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2996),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02-3145-7447), 여신금융협회 카드부(02-2011-0743)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확한 정보와 최신 소식을 확인하는 것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