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예약으로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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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예약으로 한 번에

여러 부서 민원 상담을 미리 조율

여러 부서의 상담이 함께 필요한 복합민원은 담당자와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남동구는 이런 불편을 줄이고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상담 희망 일정을 미리 예약하면 관련 담당 부서와 일정을 조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담당자 부재로 상담하지 못하거나 같은 민원 때문에 구청을 거듭 방문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전예약제 이용 방법

구분내용
예약 대상복합민원 44종
접수처남동구청 종합민원실 원스톱민원 창구
예약 방법방문, 전화, 팩스, 우편
남동구청 예약 전화032-453-2440
남동구청 예약 팩스032-453-5695
상담 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상담 장소남동구청 1층 민원상담실
남동구청 위치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상담 일정은 담당 부서와 협의한 뒤 확정된다. 부서 사정과 담당자 일정에 따라 최종 상담일이 사전에 제시한 희망 일자와 달라질 수 있다.

예약 접수 후 일정이 조율되면 민원인은 남동구청 1층 민원상담실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업무가 얽힌 민원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할 부서와 시간을 사전에 맞추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예약 가능한 복합민원 44종

연번민원사무명관련 부서
1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안심상속민원여권과
2공장설립 변경승인기업지원과
3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생활경제과
4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생활경제과
5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생활경제과
6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생활경제과
7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 또는 조건부등록 신청생활경제과
8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문화관광과
9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문화관광과
10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복지정책과
11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산보육정책과
12봉안시설 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 변경신고노인정책과
13화장시설 봉안당 설치 변경신고노인정책과
14가족묘지 등의 설치 변경허가노인정책과
15식품영업등록 신청식품위생과
16식품 관련 영업허가식품위생과
17식품 관련 영업신고식품위생과
18건설폐기물 처리 사업 또는 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청소행정과
19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청소행정과
20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청소행정과
21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청소행정과
22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청소행정과
23자연휴양림 지정·지정해제·지정구역 변경공원녹지과
2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도시디자인과
25염전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농축수산과
26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농축수산과
27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 설치·토지분할·물건 적치도시계획과
28골재채취허가도로과
29하천점용허가 토지 또는 하천시설 점용 등치수과
30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치수과
31하천 유지·보수공사 허가치수과
32하천공사 허가치수과
33건축허가건축과
34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또는 재심의 신청건축과
35결합건축협정건축과
36건축협정 폐지인가 신청건축과
37건축협정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건축과
38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건축과
39건축허가 사전결정건축과
40건축신고건축과
41건축물 사용승인 신청건축과
42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승인공동주택과
43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공동주택과
44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보건행정과

재방문 불편 줄이는 행정 서비스

예약 대상에는 상속과 출산 관련 통합처리부터 공장 설립, 가스와 석유 사업, 식품 영업, 폐기물 시설, 개발행위, 하천공사, 건축과 주택사업, 의료기관 개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이 포함된다. 민원 성격에 따라 민원여권과, 생활경제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등 관련 부서가 상담을 맡는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는 담당자 부재에 따른 재방문을 줄이기 위해 상담 일시를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방문 전에 상담 대상과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여러 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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