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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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작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므로, 7월에 이미 납부했더라도 9월 납부 대상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거래한 경우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래 시 취득 시기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과세 대상과 세부 내용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공동 소유자의 경우 지분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

  • 방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및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전화 납부: ARS 142-211
  • 인터넷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이용
  •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지로 앱, 금융 앱, 간편결제 앱 활용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도 가능

문의처

재산세 관련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에서 받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32-453-2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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