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사업소분과 개인분 총정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사업소분과 개인분 안내
매년 8월은 미추홀구 주민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민세는 우리 구의 자치 재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분들이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세 사업소분과 개인분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로 각각 신고·납부하던 주민세가 2026년부터는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8월 한 달간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입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세율 안내는 기본세율이 자본금 및 규모에 따라 93,750원, 187,500원, 375,000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이 추가됩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및 납부, 또는 미추홀구청 세무과 방문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주민세 개인분
세대주분들께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한 안내입니다. 매년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입니다.
납부 기간은 2026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입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WETAX),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문의 및 주의사항
주민세 관련 문의는 미추홀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032-880-7455)으로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인 8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납부가 우리 구의 발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