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천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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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천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

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기준 마련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모두가 공공의 공간으로서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계곡 위에 설치된 평상이나 독점적 점용 행위 등 불법 시설에 대해 철거 및 원상회복을 엄격히 추진한다. 다만, 주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생계형 경작은 이번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정식 점용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공공자원 보호와 주민 상생 위한 합리적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는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계와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상생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유수 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주민 공동시설, 정자, 쉼터 등은 적법한 점용·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용시설에 대해 대체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

인천시는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165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49건은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특별조사반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주민 면담,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하천구역 내 시설물의 불법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인천시는 앞으로도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은 모두의 것이며, 함께 이용하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시는 불법은 비우고, 안전과 상생은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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