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안전신문고 임시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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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안전신문고 임시 중단 안내
인천시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국민 안전 신고 서비스인 '안전신문고'의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직접 신고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안전신문고 신고 업무에 대해 임시 조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안전, 불법주정차, 생활불편 관련 신고는 각 지자체 민원실에 유선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민원 콜센터(☎ 18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등 소방안전 관련 신고는 119로 접수해야 합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 중 발생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시스템 복구 후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전화나 방문 신고는 기존 신고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접수된 신고는 담당 부서에서 꼼꼼히 처리하며, 처리 결과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준수됩니다.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다소 있겠지만, 인천시는 빠른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임시 신고 방법을 숙지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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