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범죄 통신사 과징금 부과 소식!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개요
정부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한 범죄 수익 몰수를 시작으로 강력한 불법스팸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5개의 주요 전략과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스팸은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등이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불법스팸에 관한 종합대책은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스팸 발송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불법스팸의 발송자는 차별 없이 처벌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큰 목표입니다. 이전까지 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몰수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불법스팸 발송과 관련된 사업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향후에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행위가 범죄로 정의됨에 따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익은 즉각적으로 회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스팸을 방지하는 의무를 전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정상화
대량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들이 난립함에 따라 많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시장 개편을 위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문제 사업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나 사업 등록 취소를 통해 퇴출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자 등록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의무 미준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에는 사업자의 영업 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발송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의 필연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포폰과 번호 도용 등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불법스팸 발송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팸 문자 번호 및 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업체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 시 본인 인증을 반드시 요구하며, 로그인 시 다중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피싱 웹주소(URL)가 포함된 문자의 경우에는 전면 차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조치
불법스팸 문자의 수신 차단 장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이용자가 직접 필터링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했던 점은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자체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스팸 문자는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격리되고, 필터링 기능의 성능도 향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하여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고,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의 필터링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제의 효과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과 민관이 협력하여 불법스팸 사업자를 줄이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 규제 방안을 논의하며, 각 부처가 협력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다른 메시지 전송 수단에서의 불법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은 디지털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이 커다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유지하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처
불법스팸 방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의 부서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 044-202-6663
-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2과: 02-2100-3124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 02-3150-1658
-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 02-2110-1522
- 국민피해대응단: 02-405-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