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금품 수수 법적 처벌 경고!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전후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점검합니다. 이 점검은 공중이 공직자에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 사항 및 선물 허용 기준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허용받는 선물 규정은 월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일부 선물이 허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그에 관련된 상품권은 특정 기간 안에 한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며, 이러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합니다.
- 직무와 관련된 경우 공직자에게 제공된 금품 수수 금지
- 허용되는 선물은 농수산물 및 관련 상품권
- 허용된 기간: 8월 24일부터 9월 22일
부정행위 점검 사항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의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명절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수행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에는 예산 남용, 허위 출장, 그리고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수수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관 파견과 점검 방법
점검반은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되며, 전국 권역별로 비노출 점검을 진행합니다.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되며,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예방조치 강화 요청
각급 공공기관 | 요청 사항 | 실천 방안 |
행정기관 | 청렴 문화 조성 | 자율적인 예방 조치 강화 |
지방자치단체 | 행동강령 교육 | 정기적인 점검 시행 |
이번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은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역할과 문의처
국민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 신고 전화 1398로 가능합니다. 청렴한 공직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