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 사업 개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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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원 복비 지원 사업 개시,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위한 천원 복비 지원 사업 시작

인천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인 『천원 복(福)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 또한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인천시 소재 1억원 이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단,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중개보수 지원은 최대 30만원 이내로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1천원의 자부담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은 종료된다.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
  • 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통장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현재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주거 이전 부담 완화 기대

이번 『천원 복비』 지원 사업은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크게 줄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은 시민 행복의 기본이며, 이번 지원 사업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거 이전을 계획 중인 시민들은 지원 자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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