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인증 이중 부담 완화 소식!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수출 식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외의 식품 안전 인증 체계인 HACCP과 GFSI 규격의 중복 운용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이 시범사업은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업체가 동시에 두 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ACCP과 GFSI의 역할
HACCP(해썹)은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예방적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반면, GFSI(글로벌 식품안전협회)는 FSSC 22000, BRC GS, IFS, SQF와 같은 국제 인증을 개발하고 승인하여 국제적인 식품 안전성을 보장한다. HACCP와 GFSI 규격은 서로 다른 시스템이지만,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두 인증을 동시에 요구받아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 HACCP의 주요 목적은 식품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다.
- GFSI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체계로, 수출 시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중복되는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및 이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GFSI 인증을 받은 HACCP 적용 업체에 대해 정기조사와 평가를 면제하여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와 산업부는 민간 인증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로 인해 약 1600개의 수출업체가 정기 조사와 평가를 면제받아 K-푸드의 수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과 관리 시스템
식약처는 GFSI 규격 인증을 수행할 민간 인증 기관으로 한국 에스지에스㈜, ㈜디엔브이, 뷰로베리타스(주), (재)한국품질재단 총 4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 기관들은 HACCP 적합 업체의 GFSI 인증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
수출업체 부담 감소 | 정기조사와 평가 면제를 통해 비용 절감 | K-푸드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 |
이 사업은 또한 민간 인증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향후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인증 기관의 관리 및 등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과 지속 가능한 발전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운영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진행하여 국민의 안전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실태 분석 및 민간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의 및 참고 정보
식품안전정책국 및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044-203-4523). 정부는 향후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알찬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결론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기회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민간 참여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