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백신 식약처 긴급사용 승인 소식!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의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백신의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긴급사용승인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제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긴급사용승인 절차 및 필요성
긴급사용승인 절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임상 및 품질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 결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 긴급사용승인 조건으로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필요합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 요청이 필수입니다.
- 임상 및 품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영유아용 백신의 중요성
국내에서 영유아용 백신의 승인은 사용자의 안전 및 공공보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백신은 영유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특수하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
식약처는 신속한 백신 도입과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료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식약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백신 관련 문의 및 정보
부서 | 연락처 | 비고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14 | 백신 정책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 | 043-719-5063 | 신속 심사 관련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제품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대응을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이번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신속한 백신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절차를 통해 승인된 백신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및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