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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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에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합동점검반을 오는 11일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재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자재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실태조사 및 집중 점검을 시행하여, 건설 시장의 질서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합동점검반의 주요 목적과 운영 방안

합동점검반의 주요 목적은 건설 자재 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 점검반은 건설 자재의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전국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 가격담합 및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 및 품질 불량 사례
  • 금품 요구 및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행위

불법행위 조사 및 대응 절차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의해 신속하게 조사 및 수사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 절차는 건설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성과 및 기대 효과

합동점검반의 운영으로 인해 건설 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건설공사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재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신고센터 및 연락처 안내

합동점검반의 운영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청에서 상시 운영되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합니다. 신고센터는 건설업계와 일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대한 자세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490
  •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02-3150-2626
  •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044-200-4533
  •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044-203-4690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 042-724-7261

결론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반의 활동을 통해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향후 건설 경기 회복과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통한 건전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참고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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