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29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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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인천 남동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가격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당 금액이다.
공시일과 이의신청 기간
| 구분 | 내용 |
|---|---|
| 가격 기준일 | 2026년 7월 1일 |
| 결정·공시일 | 2026년 10월 29일 |
| 이의신청 기간 | 2026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
| 대상 |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공시일부터 한 달간 이의신청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방법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를 구분해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열람 항목도 별도로 운영된다.
온라인과 서면 제출
온라인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한다. 서면으로 의견을 내려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및 우편 제출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이며, 우편번호는 21589이다. 현장에서는 토지 가격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는 민원인이 안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문의처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이의신청 관련 문의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3으로 하면 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1㎡당 가격을 확인한 뒤, 이견이 있다면 2026년 11월 27일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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