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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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메운다

퇴원 뒤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돌봄

퇴원 후 혼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운영된다. 퇴원 직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영양지원과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강화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단기간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식사 준비나 청소, 세탁, 필수 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청 자격과 서비스 대상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아야 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의뢰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서비스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긴급한 돌봄에는 신속 지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절차가 운영된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영양부터 가사와 외출까지 지원

구분지원 내용
영양지원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한다. 도시락과 밑반찬, 가정간편식, 밀키트, 기타 영양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사지원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신체수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동행지원집을 나서는 시점부터 귀가할 때까지 필수적인 외출에 동행한다.

가사지원과 동행지원은 최대 4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세부 서비스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 1개월 제공하고 필요하면 연장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다.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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