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어르신 돌봄 공백 메운다

퇴원 뒤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돌봄
퇴원 후 혼자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가 운영된다. 퇴원 직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영양지원과 가사지원, 동행지원 등 강화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단기간 제공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뒤 식사 준비나 청소, 세탁, 필수 외출 등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청 자격과 서비스 대상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아야 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연계 대상으로 의뢰된 사람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서비스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돌봄서비스 이용자
긴급한 돌봄에는 신속 지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절차가 운영된다.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어르신을 위한 패스트트랙 방식이다.
영양부터 가사와 외출까지 지원
| 구분 | 지원 내용 |
|---|---|
| 영양지원 |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균형 잡힌 영양식을 제공한다. 도시락과 밑반찬, 가정간편식, 밀키트, 기타 영양지원 등이 포함된다. |
| 가사지원 |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신체수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한다. |
| 동행지원 | 집을 나서는 시점부터 귀가할 때까지 필수적인 외출에 동행한다. |
가사지원과 동행지원은 최대 4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에 따라 세부 서비스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요일·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 1개월 제공하고 필요하면 연장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이다. 돌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없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대리신청자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