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기저귀 분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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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기저귀 분유비 지원

영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저소득층 영아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기저귀와 조제분유별로 구분되며,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기저귀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은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 가운데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 가구로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쌍둥이와 삼둥이 등 다태아 가정은 각 아동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다.

  •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 에이즈, HTLV 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체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인 경우
  • 영아입양가정 또는 한부모가정인 경우
  • 산모가 의식불명이나 뇌출혈 등으로 의식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월별 지원 금액

지원 구분월 지원액
기저귀9만 원
조제분유11만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20만 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모두 지원받는 가정은 총 바우처 지원금액 안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의 물품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은 수시로 접수하며, 영아가 출생한 뒤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영아의 나이와 가구 요건, 조제분유 지원 사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원 문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제물포구 모자보건실 032-770-76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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