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예상 생식세포 보존 지원

영구 불임에 대비하는 생식세포 보존 지원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항암치료나 수술 등으로 난자 또는 정자의 보존이 필요한 대상자가 치료비 부담을 덜면서 향후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이 손상돼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이다. 다만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여야 한다.
해당할 수 있는 의학적 사유로는 다음 사례가 제시됐다.
- 항암치료
- 염색체 이상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실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의학적 사유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통해 확인한다.
지원 범위와 금액
지원 범위에는 과배란유도와 생식세포 채취, 동결, 초기 보관에 들어간 비용 등이 포함된다. 생식세포는 난자와 정자를 모두 포괄한다.
| 구분 | 지원 기준 | 최대 지원액 |
|---|---|---|
| 여성 | 본인부담금의 50% | 최대 200만원 |
| 남성 | 본인부담금의 50% | 최대 30만원 |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배란유도부터 채취와 동결, 초기 보관까지 생식세포 보존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며 의료비 지원 관련 민원을 제공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통장 사본
-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생식세포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청서와 동의서뿐 아니라 대상 요건, 동결·보존 사실, 실제 진료비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 신청 전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면 접수 과정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문의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7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