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개인분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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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개인분) 신고·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개인분)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기간과 대상
2026년 8월 16일(일)부터 8월 31일(월)까지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이 진행됩니다. 납세 의무자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남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등록 후 1년을 초과한 외국인입니다.
주민세(개인분)란?
주민세(개인분)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납부 세액 및 방법
납부해야 할 세액은 12,500원이며, 이 금액에는 본세와 함께 25%의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은행 CD/ATM
- ARS 납부 : 142-211
- 위택스(Wetax)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금융앱, 스마트위택스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계좌 납부
-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자동세입계좌 납부
문의처
주민세 관련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32-453-241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요한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만큼,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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