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킥보드 없는 거리 4월 1일 시행

인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 시작
인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행과 주차를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구간과 운영 시간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일대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 인근, 송도2동 더하이츠 빌딩 인근, 그리고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3곳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로, 이 시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인도 주행이 전면 금지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단속 강화
그동안 인도 위에서 전동킥보드가 무단 주행하거나 방치되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킥보드가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학원가 골목에서 무단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연수구, 부평구는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시 견인 조치와 보관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적 제재와 시민 준수 사항
킥보드 없는 거리 내에서 운행할 경우 일반 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한, 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에는 바닥 표시와 전신주 현수막으로 안내가 이루어진다.
킥보드 이용 에티켓 강조
인천시 교통국 장철배 국장은 "킥보드를 타는 것은 자유지만, 이용 후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면허 인증은 필수이며, 인도 주행 금지, 지정된 거치대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등 기본적인 이용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인천
이번 시범사업은 인천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마련한 첫걸음으로,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더해질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보행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