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원 임대료 인천 천원주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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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혼부부·신생아 위한 천원주택 사업 시작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인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사업을 2026년에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예비입주자 모집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천원주택이란 무엇인가
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인천시 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찾으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하루 1,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천원주택 사업 개요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공급규모 | 총 700호 |
| 세부유형 | 신혼·신생아Ⅱ 200호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호 |
| 지원대상 | (예비)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신청기간 | 2026년 3월 16일(월) ~ 3월 20일(금) |
| 신청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 신청방법 | 인천시청 방문 접수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지원 내용 및 조건
임대료는 하루 1,000원, 월 약 3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공급 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임차권은 인천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 유형 | 지원한도액 | 입주자 부담 임대보증금 | 전세지원금(주택도시기금) |
|---|---|---|---|
| 신혼·신생아Ⅱ형 | 24,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800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9,200만원) |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 20,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20% (최대 4,000만원) |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6,000만원) |
입주자 발표 및 문의
입주자 발표는 2026년 6월 4일(목) 이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의 기회
인천시가 추진하는 천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하루 1,000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가구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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