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4시간 필수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4시간 필수 이수
인천시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어린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폐소생술 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 대상과 범위
교육 대상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등 유아체험교육 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약 10만 명이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교육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연중 상시 수강 가능하다. 실습교육은 4월 21일부터 11월까지 지역별로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사이트(https://www.kcpi.or.kr/main.do)를 통해 할 수 있다.
실습교육 지역별 접수 일정
- 4월 8일 오전 9시: 강원, 경남, 부산, 울산
- 4월 9일 오전 9시: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전라, 충청
- 4월 10일 오전 9시: 경기, 인천
- 4월 11일 오전 9시: 서울
하반기 실습교육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1회 개설 또는 하반기 교육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 이수와 이수증 발급
이론과 실습 교육 모두 이수 후 사후 설문 참여를 완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된다. 단, 타 기관에서 실습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이론교육에 대한 별도 이수증만 발급 가능하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의 책임
이번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인 만큼,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