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하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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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규정 변경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건설할 수 있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개정안의 일환으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1월 21일 이후의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허가 신청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3~4인 가구를 위한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

개정안의 의미와 필요성

이번 개정안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의 면적 제한이 다양한 주택 형태의 건축을 제약해 왔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의 확대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적합한 주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형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증가 가능성
  • 오는 2025년 1월 21일부터 적용되는 건축 제한 완화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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