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농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요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이 환급되며,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급행사 참여 방법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환급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고객은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매 금액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라면 2만 원이 환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과 함께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설맞이 전통시장 기간은 2025년 1월 23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의 특별 지원
이번 설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을 투입하여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추석에 비해 더 많은 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총 160곳의 전통시장이 참여합니다. 특히, 참여 시장에 인접한 28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모두 188개 시장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로시장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시장과 인접한 구로시장에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소비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환급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목록
소비자들이 환급행사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은 다양합니다. 이번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는 각 지역의 대표적 시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가까운 전통시장에 방문하여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 시장 목록은 농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안내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시장마다 설치된 안내 시스템을 통해 더욱 쉽게 환급 부스를 찾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소비자 의견 및 환급행사 효과
소비자 만족도 | 구매 의향 | 참여율 |
90% | 75% | 85% |
소비자들이 환급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에도 참여 의향이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환급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전하며,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환급행사에 대한 추가 정보
환급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들을 위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급행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행사 참여 전통시장의 목록, 환급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이 가까워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급 부스에 문의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소비자들의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 연락을 원하는 경우, 전화번호 044-201-2285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