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누락 오류 시 보완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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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 보완 절차 도입

앞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중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법제처는 7일 이의신청에 대한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이번 법의 개정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로 보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의지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입니다. 추후, 보완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 행정청의 보완 요청은 이전에는 근거가 없었으나, 새로운 시행령으로 가능해졌습니다.
  • 보완 요청은 신청자의 누락 및 오류를 정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가능성이 확장되었습니다.

인허가의제 관련 변경 사항

시행령은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인허가의제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은 경우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 처리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 개선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즉시강제의 고지 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화재 진압 시 장애가 되는 주차 차량의 이동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즉시강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가 이뤄져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사후 공고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즉시강제 고지 사유

사후 공고를 통해 즉시강제 고지를 대체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소유자, 점유자를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 소유자,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를 거부한 경우

이완규 법제처장의 발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의신청의 보완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즉시강제 시행 시 사후 고지 가능 사유를 명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완한 것이 국민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래 법제 혁신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및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의 제도를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혁신적 접근은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향후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종 보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및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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