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한 4일 연장으로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연장 사항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세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기한 연장은 많은 사업자들에게 여유를 제공합니다.
신고 간소화 및 전자신고 개선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이 단순화되고,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이로 인해 전자신고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어 상담의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납세자들은 복잡한 신고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유형에 맞춘 맞춤형 화면 제공
- 신고서 자동 작성 및 필수 첨부서식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 도입으로 신고서 작성 용이
신고 대상 및 기한 안내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구조는 납세자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신고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의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고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신고안내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및 상담 서비스
상담 센터 | 대표번호 | 상담 내용 |
국세상담센터 | 126 | AI 상담 |
세무서 | 133개 세무서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 |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I가 기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 시 전문 상담사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납세자들은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외 지원 및 환급금 지급
국세청은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환급신고에 대해서도 기한 연장 없이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세청 연중 운영 계획
국세청은 연중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정보 제공은 납세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처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필요 사항은 언제든지 국세청 개인납세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와 관련된 정보는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12) 또는 빅데이터센터(044-204-4512)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통해 납세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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