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임기 단임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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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대규모 인출사태 이후 새마을금고가 겪었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과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 유동성 확보 체계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개정 법률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중앙회장은 이제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되며, 임기는 4년 단임제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이사를 3명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 및 견제 기능 강화.
  • 상근 감사 의무화로 내부 감시체계 강화.
  • 부실 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법제화.

금고의 건전성 제고 방안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으로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금고의 외부 통제 기능을 향상시키고 부실금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부실 금고를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에는 벌칙을 법률로 정하여 통·폐합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고객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유동성 확보 및 고객 보호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객의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 준비금의 대규모 예금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해,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중앙회의 예치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회원의 경영 참여 확대

회원의 금고 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표 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총회의 개의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높여 실제적인 경영 참여를 증대시키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들이 더 큰 권리를 가지게 되어 금고의 투명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적기 시정 조치를 통해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나아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고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새마을금고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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