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 노인 지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올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선정기준액의 변화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이 각각 11.4%와 12.5% 상승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이 노인의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노인이 소유한 일부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 가치의 하락이 왜 발생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개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노인가구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보다 넓은 범위의 소득과 자산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및 절차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연금 수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어르신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해당 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정책
정부는 기초연금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게만 한정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다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수급희망자들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강화 | 경찰 증명서로 사실혼 인정 | 수급자 보호 방안 마련 |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초연금 수급 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통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지속적 노력
노인 복지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노인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청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이 힘을 모아 더욱 나은 노인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