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법안 통과
2023년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의 역사와 변천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에 도입되어 보조금 대란 및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의 위축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 단말기 유통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저렴한 단말기 구매기회가 감소했다.
- 법안의 폐지를 통해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안 통과의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의 통과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업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복지 증진 조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선택약정 할인이 유지된다. 정부는 현행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시장 보호 정책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되어 현행성을 유지하게 된다.
안전한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오인 유도행위 금지 |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 | 부당한 지원금 지급 유도 금지 |
중고 단말장치의 안전 거래 인증 제도 도입 | 분실 및 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조치 |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방지 규정 유지 |
법안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금지 규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각 조례가 굳건히 유지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차별 방지를 위한 조치도 특히 강조되고 있다.
정책 시행 후의 기대 효과
법의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러한 변화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후속 조치 및 시장 변화 관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모든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연락 및 문의
정책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3)로 연락할 수 있다. 관련 정책 및 자료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