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폐지 R&D 예산 반영 2년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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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R&D) 예타 제도 폐지 개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연구개발과 관련된 건설공사도 예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 R&D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개편의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높여 차년도 예산 요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예타 제도에 비해 최대 2년 이상의 일정 단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예타 제도의 한계와 폐지 배경

기존의 R&D 예타는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소요 기간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신속한 전략적 투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평가하였지만, R&D의 경우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인해 평가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제도의 폐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심사제도를 통해 각 프로젝트의 필요에 맞는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 대규모 R&D 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가 도입됩니다.

보완 방안: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

R&D 예타가 폐지됨에 따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심사제도는 각 사업의 특성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특히, 대형 연구시설이나 체계 개발과 같은 복잡한 사업의 경우 단계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은 신속히 진행하도록 신속심사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 및 시행 계획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의 통과가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초 및 원천 연구를 포함한 대규모 R&D 사업의 예산 요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 검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

사업 유형 검증 방식 목표
장비 도입 신속 심사 빠른 사업 추진
대형 연구시설 구축 단계적 심사 사업 성공 가능성 증가
계획 변경 필요시 계획변경 심사 유연한 사업 추진

위의 맞춤형 검증 제도를 통해 R&D 사업은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변화는 우리의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방향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는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반도체 및 첨단바이오와 같은 전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을 실시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 개정 관련 문의처

법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 또는 연구개발예산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는 원활한 법 통과 및 시행을 위한 중요한 연락처입니다.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는 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는 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은 044-202-694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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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최종적으로, R&D 예타 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기초 연구와 원천 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요청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연구개발 관련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며, 향후 국가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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