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위기 정부의 14조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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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의 배경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추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의 전반적인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는 14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R&D 및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 금액 및 지원 재원

정부가 발표한 정책 금융의 규모는 내년 14조 원 이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전 분야에 고르게 투자되어, 소부장 및 팹리스 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은 4조 2500억 원 규모로 시행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2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 정책 금융과 펀드 투자의 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원 지원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병행할 것입니다.
  •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기반 시설 지원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해외 강화 및 국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용인과 평택의 클러스터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비용은 정부가 상당 부분 분담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것입니다.

R&D 및 세제 지원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와 시설 투자를 포함시키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높일 것입니다. 이 조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유리섬유, 노광장비
주석괴(Tin Ingot) 기타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 추가 원재료 지원 계획

내년에는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 주석괴 등 주요 반도체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원재료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내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전략적 해외 인재 유입 및 교육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고급 인력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고, 4대 과학기술원 등 국내 우수 교육기관의 인센티브와 특성화 대학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 실행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정책의 실행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반도체 업체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산업 관련 문의 사항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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