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방지 법인 의무화 및 과태료 1억 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의 필요성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시장에서의 불완전한 거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수립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상환기간의 제한 내용
공매도 목적의 대차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되며,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12개월이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에게는 1억 원, 개인에게는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공매도의 비정상적인 남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관 및 개인 투자자는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의 법률적, 재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 상환 기간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세부사항
공매도를 위한 모든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 내역 기록 등의 기준이 포함됩니다. 법 시행 이후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의 종목별 잔고를 가진 법인과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금융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앙점검 시스템의 도입
내년에 구축될 중앙점검 시스템(NSDS)은 공매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공매도의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으며,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은 이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이들이 필요한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매도 관련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법인 | 개인 | 과태료 금액 |
1억 원 | 5000만 원 | 위반 시 부과 |
이러한 과태료는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만 부과되며, 이는 전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책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제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매도 시 주식의 취득이 제한됩니다. 그에 따라 취득 금지가 규정된 일자 이후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발행된 사채의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TS 출범에 따른 공매도 규제 정비
내년 상반기 중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표시의무가 적용되며, 이는 공매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 계좌와 펀드, 신탁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됩니다.
입법예고와 이후 절차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며, 그 후 법제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매도 관련 법령이 확실하게 자리 잡히도록 보장해 주며,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장 참가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