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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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방문 시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들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바닥 두께 및 흡음재 품질기준과 같은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 기준이 신설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스마트하게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

고령자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품질 개선이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되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범위를 안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지침은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하자 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가능
  •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하자 판정 기준 신설
  • 장례용품 및 서비스의 가격표시제 확대

차량 대여 서비스 개선 방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에 차량의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차량의 성능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편도 이용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고객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접촉 결제 시스템의 도입

대중교통 이용 시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한 기술 표준안이 마련됩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키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 법안 추진

법 제정 목적 안전한 이동 수단 확보 사회적 이슈 해결
기본 속도 제한 (현행) 25㎞ 법규 위반 예방
변경된 속도 제한 20㎞ 사용자 보호 강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에 대한 속도 제한이 시속 25㎞에서 20㎞로 강화됩니다. 이 법 제정은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시민의 생활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새로운 정책들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편의와 주거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생활 편의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문의 및 정보

정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044-215-4610로 연락하시면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층간소음 판정기준 신설…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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