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2주택자 10년 한정 기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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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로 전환되더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장기적인 주택 보유에 대한 유인이 강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설이나 추석에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직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각종 세제 혜택과 관련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간주기간을 늘립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세금 혜택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기존 세법의 개정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합한 세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요 수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수정 사항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연장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걱정 없이 주택 소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됩니다. 이는 세무 부담을 줄이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해석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요 수정 내용

법인세 혜택 연장 적용기한 내용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 2027년 12월까지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 제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규정 2027년까지 준비 세부절차 및 신청서류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관련 양도세 부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고, 같은 규모의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변경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 청약통장 해지 시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정 내용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정했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지급되는 품목에 대한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직장 내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변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도 1세대 1주택자의 간주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혼인한 가구에서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중과세가 발생하는 주택 수에서 신축 소형주택이 면제되는 기간은 2027년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기타 시행령과 세제 정책 내용

기타 정책 발표에서는 LH가 매입확약 후 착공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매입임대주택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구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정된 주택 시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정책과 관련된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15-4110입니다. 모든 정책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조정될 것이며,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통합 세제 개정안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한층 더 나은 세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 개인 및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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