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폐사체 신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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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폐사체 신고법

야생포유류 AI 감염 감시

철새와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시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즉 AI 감염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야생포유류 폐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시민의 신속한 신고가 선제적 감시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폐사체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만지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접촉을 피한 상태에서 신고처에 즉시 알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AI란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AI는 야생포유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야생조류와 야생포유류가 함께 활동하는 공간에서는 폐사체 발견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 대상 야생포유류 8종

신고 대상은 다음 8종의 야생포유류다.

  • 너구리
  • 족제비
  • 오소리
  • 삵
  • 수달
  • 담비
  • 물범
  • 상괭이

이들 야생포유류의 폐사체를 발견하면 접촉하거나 수거하려 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중점 신고 대상이다.

폐사체 발견 시 신고 요령

  1. 접촉을 피한다. 폐사체를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2. 임의로 옮기지 않는다. 발견자가 직접 수거하거나 장소를 변경하지 않는다.
  3. 즉시 신고한다. 신고 대상 8종의 폐사체임을 확인한 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에 알린다.
  4.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인지 살핀다.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특히 중점적으로 신고한다.

현장에서는 폐사체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는 행동보다 거리를 두고 관계 기관에 알리는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

고병원성 AI 검사 절차

단계처리 내용담당
1단계폐사체 발견자가 신고처에 발견 사실을 신고한다.폐사체 발견자
2단계폐사체 등을 수거한 뒤 검사를 의뢰한다.연수구청 환경보전과 담당자
3단계시료를 이송하고 질병 검사를 실시한다.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고가 접수되면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담당자가 폐사체 등을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다. 이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시료 이송과 질병 검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발견자가 직접 폐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수거와 검사가 이뤄진다.

신고 연락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423

너구리와 수달, 삵 등 신고 대상 야생포유류 8종의 폐사체를 발견했다면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시민의 정확한 확인과 신고는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AI를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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