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연2 고잔5 조정금 절차

운연2지구 고잔5지구 지적재조사
남동구가 운연2지구와 고잔5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한다.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관련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 이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토지의 소유자에게 조정금 관련 내용이 통지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의미
지적재조사사업은 약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구축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사업이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새롭게 정비해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대상과 추진 상황
| 사업지구 | 운연2지구, 고잔5지구 |
|---|---|
| 추진사항 |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 완료 |
| 통지 대상 |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 |
| 조정금 지급 및 징수 기간 | 2026년 10월부터 2027년 4월까지 |
이번 절차의 핵심은 지적재조사 결과 발생한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것이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조정금 이의신청
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가능 기간은 일률적으로 같은 날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시점과 안내된 조정금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감정평가와 재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조정금 재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재감정평가를 거친 뒤에는 그 결과에 따라 조정금이 다시 산정된다.
이 절차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해당 토지의 조정금을 재검토한 뒤 지급 또는 징수 단계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조정금 지급과 징수
-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
-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감정평가를 실시한다.
- 재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정금을 재산정한다.
-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조정금 지급 및 징수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진행된다. 운연2지구와 고잔5지구의 해당 토지소유자는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토지가 지급 또는 징수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처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과 징수 절차에 관한 문의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6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