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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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 경고
인천 부평구가 불법촬영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와 안내에 나섰다. 불법촬영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 및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모든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다.
법적으로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영리 목적의 유포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또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형사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인 책임이 요구된다.
불법촬영 피해는 한 번 유포되면 빠르게 확산되고 재유포가 반복되어 피해가 커지는 만큼, 부평구는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속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 지원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한편,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는 피해자 원스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은 032-517-517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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