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328건 새로운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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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하여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많은 임차인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최종 가결된 건수는 시급한 주거지 지원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와 함께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반면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을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이며, 그중 97건이 추가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재의결되었습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여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따라 지원 대책 안내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안내
  • 피해자 지원 대책 세부 내용
  • 이의신청 절차 및 기각 시 대처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락처
  • 위기 대처 및 법적 조치 정보

채무자 지원 효과 및 통계

최종 의결된 피해자 수 긴급 경·공매 유예 건수 지원한 주거 금융건수
20,949건 869건 15,663건
기타 지원 유형 지원 대책 동향 추가 지원 계획
법적 지원 정화 조치 계획 금융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응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의결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구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약 2만 명 가까운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지원을 통해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향후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연락처 및 문의 정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의 여러 부서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입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피해 지원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 중 하나이며, 피해자들이 재기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하며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다양한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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