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와 주거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증액 및 제도개선
여성가족부는 2025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소득 산정 기준도 완화되는 등의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 지원 확대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금액도 증가하여,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상승.
- 청소년한부모 지원금액: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
- 학용품비: 초등학생까지 지원 확대로 연 9만 3000원.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
한부모가족의 소득 조사를 위한 자동차 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보유한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복지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주거 안정 지원 및 시설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도입됩니다.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새로운 공동생활가정형 주택도 보급합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준도 완화하여 취약층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정책의 주요 목표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한부모가족들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 관리 방안 강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문제시됨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고의무 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혼인정보 정비를 통해 부정수급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와 부정수급 단속 사례의 지자체 간 공유를 통해 더욱 투명한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미와 방향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가족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정책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02-2100-6347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은 많은 가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