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인상 올해 최대 43만 2510원!
장애인연금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을 실시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결정되었으며, 작년 대비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20일부터 변경된 급여를 받게 되며 이는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급여액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기초급여는 34만 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9만 원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황명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
- 부가급여: 9만 원
- 종합 지급액: 월 최대 43만 2510원
신청 방법 및 기준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올해의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인상되어, 단독가구 기준이 130만 원에서 138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도 전년도보다 인상되어 22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별도의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이러한 기준들은 매년 조정되어 장애인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기준(2025년)
단독가구 기준 | 부부가구 기준 | 총 지급액 |
138만 원 | 220만 8000원 | 43만 2510원 |
장애인연금 지급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보다 나은 생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상담
장애인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직접 문의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전화번호는 044-202-3321입니다. 장애인연금 제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다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복지 제도의 목표
장애인연금과 같은 복지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의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제도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소득보장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복지센터를 통해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들에게 관련 혜택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협조 요청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사항들이 있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중증장애인 개개인이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