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정제 확대 국가계약에 새로운 변화 예고!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최근 정부는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단품 물가조정제도의 적용 범위를 공사에서 물품 제조 계약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품질 높은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혁신제품 발굴 및 추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혁신제품의 비율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공계획서 제출 기한을 7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립니다.
- 설계참여자에게 보상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합니다.
계약 절차 간소화 방안
계약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모든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수의계약时의 견적서 제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며, 더욱 효율적인 계약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하여 계약 이행 품질을 높입니다. 특히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함으로써, 부실 시공이나 계약 이행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공의 신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당 계약이행을 줄이고, 공공사업의 품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달특례 성과 점검체계 구축
구매의무 부여 조달특례 | 자체 성과점검 실시 시기 | 종합평가 실시 주기 |
14개 조달특례 | 내년부터 매년 실시 | 3~4년 주기로 실시 |
정부는 조달특례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조달특례 운용 부처가 자체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정기적 종합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조달특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성과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또한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김윤상 차관은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기업 부담이 감소하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시행될 새 법령들은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수 경기 회복 지원 방안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업계와의 밀접한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보 제공 및 문의처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계약 환경을 위한 문의처를 안내합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정책과(044-215-5210), 공공조달정책과(044-215-5230) 및 신성장조달기획관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305)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간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책 브리핑 및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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