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새로운 보도준칙 4.0 발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발표
2023년 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하여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도준칙은 자살 보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모방 자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제정되었습니다. 자살 사건 보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보도를 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 장소, 동기 등은 보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에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책임감 있는 보도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살 보도의 원칙과 의무
자살 예방에 관한 보도 원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보도의 질을 높이고, 자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살 사건 보도 시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기사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인 자살 예방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자살 사건 보도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 구체적인 방법과 동기를 보도하지 않는다.
-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예방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미디어 환경 변화와 자살보도의 책임
최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자살보도 준칙에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원칙은 무분별한 콘텐츠의 재생산을 예방하고, 자살 보도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들 역시 자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히 언론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플랫폼에서의 책임 있는 보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발표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도 원칙에 대한 논의도 진행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보도는 사회에서의 편견과 낙인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활동과 치료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권고기준도 점검될 예정입니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의 역사
자살 보도 권고기준 초기 제정(2004) |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개정(2013)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개정(2018) |
자살 보도의 규범 설정 | 자살 보도의 구체적 원칙 추가 | 현재의 보도준칙 4.0으로 발전 |
자살 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2004년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보도의 질을 높이고, 예방 다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은 자살 보도의 방식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살 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자와 언론사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 등 국가 기관 뿐 아니라 1인 미디어에도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서 자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의 필요성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됩니다.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도 진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오해를 줄여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보도의 국제적 기준
자살 예방 보도준칙은 국외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각국의 자살 예방 보도 기준은 공통적으로 자살에 대한 보도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은 언론이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살 예방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여, 나름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