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점검 4800곳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식품의 위생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강화를 위해 4800여 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무작위로 수거된 식품의 검사를 통해 대장균과 다양한 식중독균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 및 무인 판매 식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대상 및 방법
이번 점검은 전문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을 중점 점검합니다. 마라탕과 치킨을 조리해 판매하는 업소, 라면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무인 매장 등이 포함됩니다. 점검은 최근 1년 동안 위반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이 올바르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 배달음식점 점검 항목: 건강진단 실시 여부
- 무인 판매점 점검 항목: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상태
- 공통 점검 항목: 시설기준 및 위생적 취급 여부
식중독균 검사 진행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식중독균 검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약 100건의 조리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등 6종의 식중독균을 검사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배달음식의 안전 관리 역사
배달음식의 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배달음식점 뿐만 아니라 무인 판매점에서도 점검을 시행하여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반업체 적발 현황
점검 횟수 | 적발 수 | 주요 위반 사항 |
1만 418곳 | 50곳 | 건강진단 미실시 및 위생기준 위반 |
1576곳 | 18곳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배달 음식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달음식과 무인 판매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식품안전정책국에 연락하실 수 있으며,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 및 법적 근거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진 사용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식품의 위생과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며, 소비자들도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