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149만 명의 선택!
중간예납세액 고지 발송 안내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고지는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고지서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안내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연체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에서는 직접 납부도 가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서 발송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입니다.
- 고지서 수령 후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은 전달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납부 연장 신청 안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티몬이나 위메프 피해, 태풍 및 호우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지서 조회 경로 및 방법
납부대상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의 관련 메뉴를 통해 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는 보다 easily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 시 본인의 정보와 관련된 세액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처 및 문의 정보
국세청 소득세과 | 044-204-3252 | 상담 가능한 부서 |
홈택스2담당관 | 044-204-2552 | 신속한 대응 가능 |
각종 문의는 국세청 소득세과와 홈택스2담당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나 납부 방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전화를 통해 상세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문의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저작권 및 이용 안내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하는 뉴스 자료는 특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출처 표기를 잊지 말고, 사진 자료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사항
납부 관련 기타 안내와 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고지와 납부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홈택스에 방문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정확성을 높이고, 향후 세금 신고 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연장신청을 통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