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회계공시율 90.9%…노동개혁 성과 공개!
노동조합 회계공시의 현황과 의의
올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산하조직 90.9%가 회계공시에 참여하면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 중 666개소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었으며, 이는 노동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계공시 제도의 도입 배경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지시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준비가 필요했으며,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직접적으로 재정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공시 기한: 매년 4월 30일이 원칙이며, 특정 조건에 따라 9월 30일까지 공시 가능
- 올해 하반기 추가 공시 대상인 53곳 중 52곳이 참여함
- 조합원 수 1000인 이상의 공시 참여율이 90% 이상으로 증가함
공시 참여율의 변화
특히, 올해 공시 참여율은 90%가 넘는 수치로, 한국노총 가맹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8.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경우 83.9%로 감소했으며, 이는 전년도 10.3%p 감소에 해당합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공시율은 93.1%로, 지난 해 76.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노조 간의 공시 참여 격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조합 간의 공시 의식 차이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로써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향후 계획과 전략
정부는 이번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회계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서비스와 외부 회계 감사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노조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총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 | 공시 참여 수 | 참여율 |
733개소 | 666개소 | 90.9% |
2024년 회계공시에서 90.9%의 공시 참여율을 기록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된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성과와 의의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회계공시 제도의 성과를 강조하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법치주의의 노동개혁이 거둔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노동 약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는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이 노동조합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며,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정부는 앞으로 회계 감사원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재정 운영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또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번 회계공시 제도의 성과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노동조합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노동 환경 개선과 함께 조합원들의 권익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자료
노동조합 회계공시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사관행개선과(044-202-7694)로 하실 수 있으며, 정책 브리핑의 자료는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노동조합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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