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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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허가 사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8일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등 총 4점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로서, 예술 가치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이들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에 반입될 예정이며,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계획입니다.

물납 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물납 제도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요한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국가 자산으로 보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미술품 상속세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프랑스에서는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은 사례가 유명합니다.
  • 이 제도를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물납 작품의 목록 및 특징

이번에 물납 허가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작품은 작가의 개성과 예술 사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만익의 <일출도>는 원경의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극적인 순간을 도해적으로 표현하여 작가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는 한자로 감싼 삼각형 유닛을 기본 단위로 한 작품이며, 쩡판즈의 <초상화>는 현대사회와 인간 소외를 주제로 한 대표작입니다.

물납 제도의 발전 방향과 기대

이번 물납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문화유산이 국가 자산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물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첫 미납 미술품의 수령을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납 제도와 타국의 사례

국가 물납 사례 시행 연도
프랑스 피카소 미술관 설립 1968
영국 문화유산 기부 제도 연속적 시행
일본 미술품 기부 전시회 지속적 운영

이처럼 여러 국가가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제를 운영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기여와 보존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보호되고 활용되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술 가치의 확장과 사회적 영향

이번 물납 작품들은 단순한 세금 납부 수단이 아닌, 예술과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술품과 문화유산의 물납은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체부의 정책 및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물납 미술품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향후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릴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합니다. 제도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와 우려

미술품 물납제는 다양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해진 기준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문화유산이 단순히 세금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가치 인식

문화유산과 미술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번 물납 제도가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이 함께하여 문화유산을 책임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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