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신생아 입주자 모집 시작!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내
2023년 11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383호로 이 중 청년을 위한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1571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 후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안정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수도권 청년의 평균 경쟁률은 121:1에 달했으며, 신혼·신생아 가구의 경쟁률도 11:1로 상승,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 공급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 신혼·신생아 가구의 경우, 시세 30~40%로 제공되는 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Ⅱ유형으로 나뉨
-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공급
신규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특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부부를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으로 시세 30~40%, 두 번째는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시세 70~80%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공고가 11월 중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주택은 기존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주택으로 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관련 기관
기관 | 모집 호수 | 신청 링크 |
LH | 1571호 | LH청약플러스 |
부산주택도시공사 | 291호 | 해당 기관 누리집 |
모집한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각 지역의 주택도시공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매입임대주택은 대폭 확대될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안내
입주자 모집 및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전화: 044-201-447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축매입임대 의무의 확대를 통해 고품질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정책은 입주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용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 표기가 필수입니다. 또한,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책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년과 신혼·신생아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이 모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