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누출 경보 시스템 작업자 안전을 지킨다!
가스 누출 안전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LPG 충전소와 저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나 다른 운송 수단을 통해 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가스 관련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대책은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동대응 역량 강화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가스 누출 경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충전 및 저장 시설 내에서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작동할 경우 자동으로 가스 차단 밸브가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긴급 차단장치를 구현하여, 가스 누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가 경보 알람을 듣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 중이다.
-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 점검의 체계 개선
LPG 충전소 및 저장소의 안전 점검 체계를 보다 철저하게 정비하기 위해, 미리 통보 후 진행하는 정기 검사뿐만 아니라 불시 점검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크게 처벌받게 된다. 예를 들면,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차등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기 점검 시 사업주가 직접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 점검도 강화될 예정이다.
운송 차량 안전설비 강화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발진방지장치의 성능을 개선해 정기 검사 항목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장치 도입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설비의 검사 주기를 단축시키고, 차량 충전 호스의 파손 시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충전 및 저장 시설 안전 강화
안전 점검 항목 | 비고 | 참여 기관 |
부속품 교체 권장 기준 | 노후화 시 가스 누출 가능성 | 가스안전공사와 협력 |
안전 관리자 권한 강화 | 제어 패널 조작 제한 | 현장 안전 관리 |
충전소의 각종 안전 점검 항목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이 높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가스 사고 시 안전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시설과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스 사고 및 피해 회복에 대한 사고 책임
이번 대책에서는 중과실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도 신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이 가능해져 안전 책임과 사업장 개선을 유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의무보험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1999년 이후 정해진 불합리한 기준을 조정하고, 피해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정부의 시행 및 조사 관리 방안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과제를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의 후 신속히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연구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진행상황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와 이행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스 안전 교육 및 훈련 강화
가스와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해 안전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며, 특히 특별 교육이 필요한 업무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실무 위주의 전문 보수 교육도 진행하여 안전 관리 의식을 높일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