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절반 두자녀 가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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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b>취득세 감면 폭확대되는 내용은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의 경우, 최대 50%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 혜택도 주어집니다. 나아가, 다가구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83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되며,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신축 취득세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도시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일환으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제 회복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취득세 감면 확대
  • 양육가정 지원 및 장려
  •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
  • 주거 안정 유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양육가정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 받고, 3자녀 이상 양육자에게는 100% 감면이 지속됩니다. 또한, 기업과 사회가 협력하여 육아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방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세제 지원 강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와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진피해 예방 및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내진 보강 비용을 공제하고, 재산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돼,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운영하며 권익 보호의 지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에서 무료 또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며, 법인도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공제율을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의 지방세제 개선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해당 법률 개정은 오는 14일부터 26일 동안 입법예고가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제가 지역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의 및 정보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3),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지방소득소비세제과(044-205-3889),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처 표기가 필수적으로, 위반 시 저작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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